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4회신일 1989.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5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만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

회답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0서0075 심판결정
    1990.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4 (1989.03.15 회신),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2)
원 제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할 수 있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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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