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2회신일 1988.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2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533" alt="img22009533" > ┌─────────────────────────────────────┐ │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이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도 함께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

(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동법기본통칙5-1-6...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요자 공급용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

(6) 용기 및 금고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회답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동법기본통칙5-1-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요자 공급용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2 (1988.04.22 회신),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3)
원 제목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