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천평 초과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천평 초과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할 때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방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했다.

질의요지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방위세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148, 1987.08.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8, 1987.08.10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

2. 이 경우 방위세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을 적용할 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방위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48(1987.08.10)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9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6천평 초과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0)
원 제목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