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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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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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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7)
원 제목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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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