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2. 최신 회답1990.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26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184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