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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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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산업자이다. 영리내국법인의 자본 증가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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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5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2)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