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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와 다른 재산 및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에는 과세되는 국세가 없으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재산, 주택 신축 및 환지 대신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국세는 없으며,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환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 대한 증여 여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국세는 없으며,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환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1264-110, 1985.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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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7)
- 원 제목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