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

1007, 1986.03.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

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

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요건.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007, 1986.03.26)을 참조합니다.

배당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28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29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8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0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2)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