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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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및 3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2027, 1985.07.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2027, 1985.07.06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 2 및 3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 1986.01.23. 및 재산01254-2027, 1985.07.06.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3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5)
원 제목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법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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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