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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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및 3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2027, 1985.07.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2027, 1985.07.06
정제 정리
질의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 2 및 3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 1986.01.23. 및 재산01254-2027, 1985.07.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27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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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3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5)
- 원 제목
-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