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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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 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 중 양도 소득세의 환급 또는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며, 자산 양도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환급 또는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3 (<time datetime="1986-06-23">1986.06.23</time> 회신),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50)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사용치 않을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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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