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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0조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3조 내지 법 제66조의 소득공제)]/보유연수]×법 제70조제1항의 세율]× 보유년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년수를 산출하여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1264-1941,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1,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연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1264-1941, 1984.06.1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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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84 (<time datetime="1987-04-09">1987.04.09</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