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82회신일 1987.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3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실제 운영자가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한다. 이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제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 운영자가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 운영자가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82 (1987.02.23 회신),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8)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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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