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던 중 서울에서 거주 이전을 위한 새 주택을 취득하였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때에도 종전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정제 정리

질의

거주 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에 거주 이전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때에도 종전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4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3)
원 제목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