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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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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토지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 경우 국민주택의 판정은 준공일 현재 공부상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2.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와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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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5 (<time datetime="1987-11-07">1987.11.07</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3)
원 제목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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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