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장부가액만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확인되지만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1. 귀문 중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으로서 취득시 장부가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62, 1986.08.04)을 참조.
2. 확정 신고시 계산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62, 1986.08.04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2. 확정신고 시 계산착오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62(1986.08.04)를 참조합니다.
2. 확정신고 시 계산착오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62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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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0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2)
- 원 제목
-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