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도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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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도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1959, 1987.07.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9, 1987.07.21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959, 1987.07.21.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59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1 (<time datetime="1987-08-09">1987.08.09</time> 회신),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도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3)
원 제목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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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