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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2.28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2.28 · 미확인 · 재일01254-503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6.0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514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