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처리를 묻는다.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0 (<time datetime="1987-03-30">1987.03.30</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27)
원 제목
자기사업관련 재화를 타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