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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한다. 음식숙박업은 일반과세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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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25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7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