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헬스클럽의 무료입장권 교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그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료입장권을 교부하면 용역의 공급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헬스클럽 운영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입장권을 발행·교부하였다. 헬스클럽 법인은 이용촉진을 위해 특수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무료입장권을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법인이 헬스크럽 이용촉진을 위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무료입장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헬스클럽 운영자가 대가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행·교부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2. 이용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무료입장권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무료입장권을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법인이 헬스크럽 이용촉진을 위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무료입장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8 (<time datetime="1987-12-31">1987.12.31</time> 회신), "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6)
원 제목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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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