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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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1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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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