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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원지 시설물 설치공사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유원지 시설물 설치공사)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2. 위 질의 3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사업자의 특수관계 있는자는 제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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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7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46)
- 원 제목
-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