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 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영의세율 적용 여부.

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 또는 오류를 경정한 경우 해당 경정사항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78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31)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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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