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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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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는 관련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거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의거 봉사료금액을 제외한100,000원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 음식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의거 봉사료금액을 제외한100,000원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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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2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15)
- 원 제목
-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