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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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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을 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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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4 (1987.02.05 회신),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49)
- 원 제목
-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