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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 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
회답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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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9 (1987.09.16 회신),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44)
- 원 제목
-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경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