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39회신일 1987.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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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6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 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

회답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9 (1987.09.16 회신),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44)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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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