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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1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동 시행령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동 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과 통지 여부의 영향.
회답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동 시행령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동 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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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2 (1987.08.31 회신),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5)
- 원 제목
-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