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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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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의 증빙 교부 방법.
회답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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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0 (1987.08.31 회신),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3)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