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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본문(원문)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는 경우 승인 필요 여부.
회답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무처리규정 제7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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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6 (<time datetime="1987-07-06">1987.07.06</time> 회신),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93)
- 원 제목
- 전산세금계산서발행 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