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자ㆍ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음식ㆍ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다)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ㆍ숙박용역ㆍ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광기념품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등이 기재된 외국인 음식ㆍ숙박기록표ㆍ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 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공급한다. 물품판매기록표 등에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과 공급가액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관광사업법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물품판매기록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9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6)
원 제목
기념품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