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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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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독립적으로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지만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소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는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회답
1.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는 것은 소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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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4 (1987.07.01 회신),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77)
- 원 제목
-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