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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시공자 등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각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조합원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 부가22601-131, 1987.01.23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이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소비22601-1216, 1985.12.05 및 부가22601-131, 1987.01.2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1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 소비22601-1216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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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7 (<time datetime="1987-06-23">1987.06.23</time> 회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5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