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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다.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위수탁 관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재화 공급시기, 수탁자의 과세표준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를 참조한다.
2.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재화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적용한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이며,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실질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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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6 (<time datetime="1987-06-15">1987.06.15</time> 회신), "위탁판매에서 공급시기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9)
- 원 제목
-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