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2회신일 1987.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1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나 조합이 대가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회보가 시행규칙상 기관지 범위에 해당하면 회보 광고료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3의2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고, ○○협회보의 광고료 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며, 귀질의 경우 ○○협회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동 회보의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와 협회보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며, 귀질의 경우 ○○협회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동 회보의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2 (1987.06.01 회신), "대가 없이 걷는 조합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18)
원 제목
협회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징수하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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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