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는 했지만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6 (<time datetime="1987-05-23">1987.05.23</time> 회신),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7)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실적을 과소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