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업소득 합계가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3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의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8 (<time datetime="1987-03-13">1987.03.13</time> 회신),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62)
원 제목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 공급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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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