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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국 비영리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파견 전문가에게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를 받는다. 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며 용역에는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항공료·체재비 포함)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G.T.R.C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 체제비 등은 법인(G.T.R.C)의 소속을 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비영리법인과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기술지도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체재비 등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에도 해당하므로 한ㆍ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1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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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9 (1987.04.01 회신),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