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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신문 공고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와 그 효력 판단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989, 1986.03.25.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89, 1986.03.25
정제 정리
질의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 여부와 공고의 효력에 관한 질의.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 법인22601-989, 1986.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89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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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5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대차대조표 신문 공고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1)
- 원 제목
- 신문 공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