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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법인이 올림픽 아파트 건설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공구별로 분할 시공한다. 완성 건축물을 구성원 공유로 등기하고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납부하며, 아파트를 대회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 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각사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 이를 상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택지구입 주선 등 올림픽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해당하며,
4. 질의4의 경우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숙소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건설사업의 손익 계산.
2. 공구별 완성 건축물의 공유등기가 상호 양도인지 여부.
3.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의 처리.
4. 숙소로 일시 사용한 올림픽대회용 아파트 분양의 구분.
회답
1. 공동사업 손익은 구성 업체 간 약정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사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각사가 공구별로 분할해 완성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상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택지구입 주선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건설원가입니다.
4.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신축해 일시적으로 숙소에 제공한 뒤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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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5 (<time datetime="1987-04-04">1987.04.04</time> 회신),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9)
- 원 제목
- 올림픽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공동건설 및 기부금납부등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