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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은행이 점포 임차 때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입주상인에게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본문(원문)
1.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 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점포 임차 시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과 수령인의 소득구분이다.
회답
1. 은행은 해당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2.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 입주상인의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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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0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7)
- 원 제목
-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