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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의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업권 계상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의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인수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영업권으로 계상할수 있는 범위등을 규정한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 1986.05.30)중 제2호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한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80, 1986.05.30. 중 제2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0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8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79)
원 제목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영업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