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6회신일 1987.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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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0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여 다른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2 및 7-2-4...59의2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시고 이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의 회계처리 및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2 및 7-2-4...59의2에 따라 계산하고,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6 (1987.12.10 회신),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77)
원 제목
회계처리 및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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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