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와 총도급금액을 정하지 않고 2개 사업년도 이상 기술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계약이다. 연도별 투입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로 받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용역도급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의하는 것이며,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별첨 유사회신내용 (법인22601-3815:1986.12.2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15, 1986.12.26

정제 정리

질의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용역도급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법인세기본통칙2-10-39에 의합니다. 총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은 유사회신 법인22601-3815(1986.12.26)를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815, 1986.1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89 (<time datetime="1987-12-09">1987.12.09</time> 회신), "총도급액 미확정 장기용역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72)
원 제목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