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도별로 받을 용역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부와 맺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도별로 받을 용역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총 도급금액 없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연도별 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와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않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개 사업연도 이상 용역을 제공하며 연도별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해 용역대가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연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연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5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0)
원 제목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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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