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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 여부.
회답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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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 (1987.02.05 회신),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6)
- 원 제목
- 영업권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