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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86, 1986.05.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586, 1986.05.17
정제 정리
질의
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면제금액.
나.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 면제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86, 1986.05.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86 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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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1 (1987.11.30 회신),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