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5회신일 1987.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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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7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동령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동령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5 (1987.11.27 회신),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4)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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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