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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며,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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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0 (<time datetime="1987-11-12">1987.11.12</time> 회신),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30)
- 원 제목
- 관세환급 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