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4회신일 1987.10.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4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품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품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4 (1987.10.24 회신),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2)
원 제목
특별상각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