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상각 대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13(1987.02.2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513, 1987.02.2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회신문 법인22601-513(1987.02.26)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9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제조업 기계설비는 특별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0)
원 제목
사업용자산의 특별상각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